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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제도 설명 및 신청방법

by 딩도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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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영국에는 '기부 붐'을 일으킨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기부한 돈에 대해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될 금액이 있을 경우 그것을 다시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기프트 에이드 (Gift Aid)'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진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기부금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2014년 세법개정을 거쳐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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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제도

 

기부장려금 제도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부자가 본인이 공제받을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기부장려금단체에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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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지정요건]
➀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할 것
➁기부자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작성·보관·제출
➂기부금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➃연간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공개(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➄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➅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➆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것(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
➇기부장려금단체 지정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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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지정절차
➡️기부금단체가 5월, 11월에 국세청(관할세무서)에 지정신청
➡️국세청장이 7월 말, 다음 해 1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
➡️기획재정부장관이 9월 말, 다음 해 3월 말까지 지정 여부 결정

- (지정기간)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일부터 6년간

- (보고의무) 지정기간 동안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2년마다 국세청에 보고(3/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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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신청


1.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하는 단체에 제출

2. 기부장려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들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 말,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기부장려금단체에 직접 기부장려금을 지급(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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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기부자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부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단,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기부장려금단체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기부장려금이 경정*되어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 초과하여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징수되니 주의
* 경정(토): 바르게 고침.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 고액이 너무 적을 때 정부가 과세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➀초과지급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➁초과지급금 x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 기관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한편, 회계투명성·사후관리•납세협력의무이행 등의 요건을 충족한 기부장려금단체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으니 기부장려금 기부단체를 고민 중이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 보건복지부-46호 / 2018년~2023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 보건복지 부-813호 / 2019년~2024년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 / 외교부-434호 / 2019년~2024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 보건복지 부-841호 / 2019년~2024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 보건복지부-18 / 2020년~제25년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 보건복지 부-142 / 2020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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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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