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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장애아동수당이라고 아시나요?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하는 제도인데 여러분들께 핵심만 쏙쏙 요약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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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월 9~22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월 3~11만 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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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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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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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로 작성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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