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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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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있나요?
그런 분들이라면 장애아동수당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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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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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 월 9만~22만 원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월 3만~11만 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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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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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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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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