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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이나 재창업(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점포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 희망자)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 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 총 30명(예비창업 및 재창업 24명, 초기창업 6개 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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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임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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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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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7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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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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