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특별법 시행(6.1)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되었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인데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한다고 합니다.(2023년 10.6. 시행)
* (소득) 7천만원 → 1.3억원 / (보증금) 3억 → 5억원 / (대출액) 2.4억 → 4억원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며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전문가를 연계·지원(인당 250만원 한도)한다고 합니다/
* 그 외 소송 수행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법률전문가 수임료 및 최초 상속재산관리인 보수)을 지원
* 그 외 심판청구에 필요한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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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는 한편, 시스템 개발 전까지 주거지 이전·결정문 분실 등 직접 우편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송달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부결 사례가 없도록 구제절차 안내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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