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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진료기록 불일치 신고 (병원 진료기록과 실제 진료기록 다르면 신고 가능)

by 딩도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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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병원 진료기록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를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해 드리는 진료받은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열람 제도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본인이 진료받은 내용을 안내해 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고 병력 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의식을 제고시켜 줍니다.

수진자의 부정수급과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공동관리, 공동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 신고 내용을 공단이 확인하여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 별로 진료받은 내용을 알림톡과 디지털(전자문서)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열람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등록된 행정전산망 주소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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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불일치 신고


만약에 병원 진료기록과 실제 진료기록 다르면 신고가 가능한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받은 내용 신고 대상
• 해당 병원 및 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 (조제)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실제 진료한 내역과 다르게 청구한 경우 (진료 개시일, 입내원일수, 처방 횟수, 투약일수, 본인부 담금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포함)

신고인의 범위
수진자 본인인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 계 존•비속 포함)의 진료받은 내용(비용)이 실제와 상이한 경우 신고할 수 있음

포상금
• 공단 확인 후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로 확인되어 환수된 경우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 포상금 지급액은 부당결정 금액 중 실제 환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일부 징수금액 포함)
※ 단, 포상금이 지급된 후 공단 징수처분 결과가 변경 및 무효 처리되는 등 지급할 포상금이 달라지면 지급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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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진료받은 내용 신고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팩스,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 가능 (신고서와 입증자료 제출 필요)

※ 고객센터(1577-1000) 상담 후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 부당청구 신고 > 진료받은내용 신고

➡️모바일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진료받은 내용 > 진료받은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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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신고 시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진술•증언 내용 등 일체의 정 보는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본 설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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