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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by 딩도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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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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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제작 및 구입•대여비용을 지원한다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 포스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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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민간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

 ·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로 장애인고용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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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또는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제품 구입 및 대여 가격(맞춤형 기기 포함)
➡️130만 원 이하 :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
➡️130만 원 초과 : 130만 원의 90% + [(보조공학기기 가격 - 130만 원) x 9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100%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 대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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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근무지 관할 공단지역본부·지사

· 온라인 신청:
(사업주) www.esingo.or.kr
(장애인) https://hub.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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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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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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