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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 (신원확인 의무 및 야간연락 금지 등)

by 딩도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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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방문판매 규율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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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9.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 금소법과 함께 2023년 10월 12일 시행되어 금융상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방문판매법 개정(2021.12.7.)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이 제외됨에 따라 금소법 개정을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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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목적·성명·금융상품의 종류 등을 미리 알려야 함

금융상품 방문·전화권유판매원(이하 ‘방문판매원 등’)은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 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 방문판매원 등이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인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인 금융회사의 명칭, 계약체결권 유무,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서도 알려야 하며 대리·중개업자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함(금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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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상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언제든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 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하 ‘금융회사 등’)은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해당 방문판매원 등의 성명, 소속회사 등 신원을 확인해주어야 하고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별도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권 협회에서 운영 중인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및 보험설계사 등 금융상품대리·중개업자 조회 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하여 금융소비자가 방문판매원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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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상품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연락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금융회사 등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의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을 통해 연락에 동의하였다면 금융회사 등은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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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에도 야간 연락 금지, 계약체결 사실 및 시기의 입증책임 전환 범위 확대, 방문판매 및 비대면 판매 관련 전속관할 등이 규정

금융회사 등은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는데 이는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방문판매 등으로 인해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다만,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금소법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소비자 간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더해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등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전환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은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법원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29조), 방문판매 및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 주소(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낮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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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개정 금소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금지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등에 대하여 방문판매 시 안내사항, 절차 및 금지행위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설명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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