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병을 반환하면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재사용 표시가 있는 빈 병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소중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지키면 작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 챙기고 혜택받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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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품의 재사용 표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빈 병을 꼭 확인하실 바랍니다.
[지원대상]
빈 병을 반환하는 대한민국 국민
- 재사용 표시가 있는 유리병
- 병 라벨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있는 제품
* 주류(소주, 맥주 등) 일부 음료 제품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
[재사용 표시]

※빈 용기 보증 대상 제품
- 주류, 음료 및 먹는 물 중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 용기에 빈 용기 보증금의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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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개당 70원에서 최대 350원으로 제품 라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제품 용량별 보증금 환급(개당 70~350원)
- 재사용 표시나 보증금 문구가 없는 병은 불가
- 훼손·오염된 병 또는 하루 30병을 초과 반납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

190ml 미만 / 개당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 개당 100원 /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 개당 130원 /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 개당 350원 /대형 청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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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마트, 편의점, 무인회수기까지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없고 손상되지 않은 병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 반납 장소
- 전국 소매점(대형마트, 편의점, 동네 슈퍼 등)
-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 위치 안내(https://singo.cosmo.or.kr/returnServiceMap.es?mid=a30401000000&srh_tr_category01=0201010000)
✔ 환급 방법
- 빈 병을 반납장소에 가져가면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
✔ 신고 방법
- 거부당한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신고센터 또는 주무관청 통해 신고 접수 가능
[문의]
- 자원순환보증금상담센터 ☎1522-0082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누리집(https://www.cosmo.or.kr/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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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누리집과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누리집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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