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쌀 가격 안정화와 쌀 판매에 대한 농가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은 공공비축미곡 정부 수매물량이 지난해 45만톤에서 40만톤으로 감축됨에 따라 지자체 수매 배정물량도 전체적으로 감소됐다고 합니다.
진도군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올 2023년 1월1일 이전 관내에 주소지를 둔 2023년산 벼 재배농가(간척지 벼 재배 포함)로 2023년 10월 23일부터 내달 2023년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올해 벼 재배면적 5596㏊ 기준, ㏊당 17만8000원이 지급되고 10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재배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입 밀가루 대체를 통한 쌀의 신수요 창출을 위해 올해 처음 재배되는 가루쌀 재배 물량에 대해서는 생산 전량(1만3674포대/40㎏)을 수매한다고 합니다.
일반벼(포대벼 기준)는 읍·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진도사무소, 지역농협과 협의를 거쳐 올해 수매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수 군수는 "수매보전 지원금 지급 등으로 쌀 가격 안정과 농가의 실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쌀 수급 안정과 벼 재배 농가 적정 소득 유지로 탄탄한 쌀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진도군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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