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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충북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

by 딩도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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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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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및 요금차감 방식 중 대상자가 사용방식을 선택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판매소(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서 사용 **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中 1개 선택하여 사용

참고로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이고 세대원 중 △노인(58.12.31. 이전 출생) △영유아(17.1.1. 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바우처 지원이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10월∼)를 지원받거나, 2023년 등유나눔카드 발급자(세대) 및 2023년 연탄쿠폰 발급자(세대) 또한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사업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5.31.∼12.29. / 사용기간 : 여름(2023.7.1.~9.30.), 겨울(2023.10.11.~202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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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전광호 충청북도 에너지과장은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른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이 결정되었다”며,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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