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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항목

by 딩도 202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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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증여세 공제 관련 큰 이슈가 포함되었는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다는 것으로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이 추가 공제(현행 5천만 원) 되어, 배우자와 합산하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세율이 50%에 이르는 등, 상속세와 더불어 악명이 높은 세금이지만 증여세 납부 세액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세대생략 할증세액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두어 납세자의 세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어떠한 항목에서 얼마만큼의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증여세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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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란 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수증자와 증여자가 특수 관계에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증여재산공제라 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증여재산공제 기간은 10년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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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받을 수 없음

만약,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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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방법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 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 안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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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공제란 한편,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난으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재해손실공제액= 재해손실재산가액- (보험금수령액or구상권행사로 인한 보전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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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은 10%~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이 면 10%,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 시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30억 원 초과분은 20%)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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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세액


세대생략 할증세액이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 증손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하며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①' 외의 경우

단,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부과하지 않음
예) A 씨의 아들 B가 사망하여 손자인 C에게 A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세대생략 할증세액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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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세액공제 금액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 신고세액공제율 : 20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 여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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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공제 금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

<납부세액공제액 계산: Min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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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에서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산 등의 증여세를 직접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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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세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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