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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

by 딩도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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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2023년 11월인 이번 달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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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써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원금은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요금 1,500원)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산출했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지급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다. 지원기준에 따라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되며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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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하기 위해 지난 8월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심리정서부터 주거‧생활안정, 일자리‧진로, 교육과 자조모임 활동에 이르기까지 자립준비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인 자립준비청년 전용공간 ‘영플러스서울 (0+SEOUL)’을 전국 최초로 개소,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나아가 자립준비청년의 꿈과 첫출발에 동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두터운 자립지원 강화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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