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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가스비 분납)

by 딩도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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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가스비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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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동절기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요금 분납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곳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3월까지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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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기존 7% 이상 절감해야만 받을 수 있던 캐시백 요건을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한다는데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오는 2023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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