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보증 대상자
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보증 한도
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보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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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 주택은 한 가지 유형만 있는 게 아닌데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분납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그중에서 분납임대주택 분양에 꼭 필요한 중도금보증인 '분납임대주택 중도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분납임대주택 중도금이란 분납임대주택을 분양받고 초기분납금, 중간분납금, 최종분납금 및 전환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이용하는 보증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납임대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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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보증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 이상을 납부한 분납임대주택의 임차인이라면 해당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음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 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 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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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보증 한도
분납임대주택 중도금의 보증 한도는 2가지로 나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 도금 이용 건수를 합산하여 세대당 최대 2건까지 가능
다만, 보증목적물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세대당 1건 이내만 가능하오니 참고
* 2017년 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한 사업장부터 적용
2. 3억 원 이내에서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3억원 - 기 중도금보증잔액
② LTV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x LTV - 주택도시기금(은행재원포함) 대환대출의 110%- 동일목적물 기 보증액
③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목적물가격 - 기 납부 분양대금 - 동일목적물 기 보증잔액
*기 중도금보증잔액 : 2012.7.9전 집단취급승인사업장의 건별보증 및 개별취급건의 추가보증 취급 시에는 2억원
* LTV : 은행재원 대출의 LTV산정은 금감원의 은행업감 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이에 준하는 정부 방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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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중도금 보증 신청방법
취급은행 또는 공사 콜센터(1688-8114)에서 자세한 상담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납임대주택 중도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공사에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대출 취급은행에서 모든 업무가 처리
[필요서류]
①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② 분양계약 관련서류 : 분납임대주택계약서 사본, 입주자모집공고문, 분납금 기납부 확인서류 등
③ 보증약정 관련서류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동의서 등
※ 은행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전화로 한 번 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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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분납임대주택 중도금 집단보증 승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납임대주택 중도금 집단보증 승인이란 대출은행의 집단대출 사업장에 대하여 중도금보증을 집단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공사 지점에서 사전에 집단취급승인을 받고 분양계약 자별로 중도금보증을 받는 제도로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제외사항을 제외하고 집단 중도금보증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분양전환일까지 신청가능(전산접수일 기준)
➡️신청서류
➡️채권보전조치(공사 지점에서 결정)
① 업무협약의 체결
② 분납금 및 전환보증금 등 반환채권 양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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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납임대주택 중도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 주택보증 > 중도금보증 > 분납임대주택 중도금을 참조하시거나 관할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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