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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이버 수사대 신고방법> 욕설, 성희롱 등 신고 방법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사기)

by 딩도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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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 명예훼손

사이버 수사대 처리기간

_



인터넷, 게임(롤,메이플), 중고마켓 등을
이용하다보면
욕설, 성희롱, 사기 등을 당할 수 있다.

이럴때는
[사이버 안전지킴이]

즉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를 해야 한다.

 

 



_

■사이버 수사대 신고방법



먼저 사이버 안전지킴이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www.police.go.kr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면



1. 범죄로 피해를 입어 수사를 요청 하는 경우

2. 단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두가지로 나뉜다.

= 신고를 하는 경우엔 1번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_



개인정보 약관 취급 동의와
자살유방정보 관련 안내문 동의를 누르고

다음 클릭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으로 본인인증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인 정보]

작성자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를 기재 합니다.

 

 



_



[범죄유형]

담당관사 경찰서 선택

용의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만일 용의자 정보를 모를시
모름 이라고 기재 하시면 됩니다.

_

■사이버 수사대 신고 절차

 


사이버 안전지킴이로 사이버범죄를 신고하더라도
형사사건 처리절차 상
진술서 작성 및 피해증빙자료 제출과 확인 등을 위해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내용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거나
부실신고(내용이 정확하지 않음)
필수입력항목 미기재 등의 경우
신고가 반려되거나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해내용과 증거, 본인정보 등은 사실에 근거하여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이 틀리지 않게 기재해야 합니다.

_

■사이버수사대 신고 처리기간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경찰서 지정 및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후 통상 7일 ~ 14일이 소요됩니다.

[진행상황]

진행상황은 홈페이지 접속이나
이메일, 문자등으로 통보 됩니다.


*만약 빨리 처리를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신고가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경우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_

경찰서 방문

 


경찰서 방문시 증빙자료 외 신분증 지참은 필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등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위임장 작성도 가서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_

팁을 드리자면 항상 문제가 생긴경우
신고를 하기전 꼭 증거수집을 잘하고
신청을 해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로 신고를 접수할경우 처벌을 받으니
장난식 신고는 하면 안됩니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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