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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출 (장기복무 제대군인 나라사랑대출)

by 딩도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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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출

장기복무 제대군인 나라사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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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제대하여 사회로 복귀하게 되면 주택구입, 생활상의 어려움, 사업상의 이유 등 여러 이유에서 급한 가계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나라사랑대출을 지원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대군인 나라사랑대출의 경우 한도액과 이율, 상환 조건 등에서 차이가 존재해 별도 공고를 통해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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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구입 대출


제대군인 주택 대부지원의 대상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이고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건물 전용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임차대부는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지원, 상환 중인 주택임차 대부가 있는 경우 지역별 한도액에서 기존 임차대부금의 잔액을 공제하고 지원합니다.

[제대군인 주택 대부지원 한도액 및 상환 조건]

※ 분양아파트의 경우 후취담보 취득 전까지는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분양 또는 주택구입(신축) 대부를 받을 경우 추후 주택 우선공급 지원 시 우선순위 배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부 가능금액은 한도액 내에서 결정되며, 주택구입 대부 가능금액은 LTV, 선순위채권, 소액임차보증금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지원은 전국 국민은행,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수시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나라사랑대출과 마찬가지로 위탁은행에서 대부지원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주소지관할 보훈(지) 청에서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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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제대군인 대부 추가 대출


Q. 작년에 학자금 제대군인 대부를 받은 상황인데 대부 지원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던데 다른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추가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대부지원을 제외하고 있으나 동일대부가 아닌 다른 대부지원은 가능합니다.

또한 매 학기 납부하여야 하는 학자금의 특성상 학자금 대부지원은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학기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실제소요 금액을 지원드립니다.

단,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용하는 타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분에게는 지원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한 후 대부지원 신청 여부를 최종 선택하셔야 하며 대부지원 후 이중 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일시 상환 조치되니 이점을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대군인 학자금 대부지원 한도액 및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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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생활안정대부


Q. 의료비로 인해 가계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생활안정대부를 받기 위한 필요 서류가 있나요?

A. 아니요 의료비를 위한 생활안정대부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안정대부는 재해복구비나 의료비 •경조비•전세보증금인상 등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부채상환 등으로 대부금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시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수해• 폭설 등 재해로 재산의 피해를 입으신 경우 피해액만큼 대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읍•면•동장 또는 소방서장의 관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조건(부동산, 군인연금, 보증보험, 연대보증인)에 따라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하며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중일 경우 추가 대부지원이 제외됩니다.

[제대군인 생업 대부지원 한도액 및 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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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농토구입 대출


또한 사업 또는 농토구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사업대부와 농토구입대부를 지원합니다.

사업대부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법인 또는 비영리사업 및 일부업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


농토구입대부는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본인과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이 해당 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되며,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전', '답', '과수원'인 농토에 한해 지원됩니다.

영농종사자 여부는 농지원부•농업경영체증명서로 확인하며 증명서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일 시•군•구 또는 반경 30km 이내 거주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인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대부지원이 가능하고, 신청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까지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단, 신청인 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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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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