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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훈장 재발급 (독립유공자 훈장증 재발급)

by 딩도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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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훈장 재발급

독립유공자 훈장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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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이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 훈장과 훈장증은 분실 및 파손 시 재발급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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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훈장 재발급


먼저 독립유공자는 훈장훈장증이 있으실 겁니다.

독립유공자의 훈장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상훈법』 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의하여 신청인 비용 부담으로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장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재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훈장증을 수여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훈수여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상훈수여증명서는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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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재교부는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번호 02-2100-4109)에 신청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08&CappBizCD=13100000003&tp_seq=01#noaction)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훈•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의 제적등본

그리고 훈장증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교부가 어려운데 대신 훈장증을 수여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훈수여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는데 상훈수여증명서는 본인, 유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훈수여증명서도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8&CappBizCD=13100000004&tp_seq=01)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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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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