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운영할 때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픈마켓 플랫폼'의 기능이 내년 2024년에 한층 확대된다고 합니다.
명절 위문금, 난방비 지원금 등 일회성 사업의 시스템 지급을 비롯해 압류방지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2024년부터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유형이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나며 맞춤형 업무 지원 기능과 압류방지계좌 입금 기능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오픈마켓 플랫폼은 지자체 복지사업의 신청, 소득재산 조사,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2010년 개통 후 현재까지 325개의 지자체 복지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표준 업무 유형이 2종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 명절 위문금과 난방비 지원금 등 수기로 처리하던 일회성 사업이 시스템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 특성에 따라 사업 세부항목을 유연하게 추가하거나 변경,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데 예를 들면 성별, 나이, 거주기간, 거주지, 가구원 수, 동거 자녀 유무 등 기준을 추가할 수 있어 보다 다양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좌가 압류된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능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주민센터로 방문해 수령하던 지원금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압류방지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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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지자체는 더욱 유연하고 정확하게 사업을 기획·관리할 수 있다"며 "수급자는 압류방지계좌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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