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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독립유공자 후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by 딩도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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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독립유공자 후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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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는 일제 강점기 동안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특별한 공로를 성취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독립운동이나 국민운동에 참여하여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저항하고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자녀나 손자 후손에게 다양한 국가 혜택을 지원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독립유공자 손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독립유공자 후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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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먼저 독립유공자 손자 후손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대상입니다.

보훈병원에 진료 접수 시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유•가족의 진료비를 60%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배우자, 자녀, 손자녀, 1945.8.14. 이전 호적에 기재된 며느리, 최초 등록 당시 자녀 또는 손자녀가 없을 경우 독립유공자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인 등)가 해당됩니다.

*감면 제외항목
치료재료대, 치과 보철구대, 보철구대, 상급병실료,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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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https://seoul.bohun.or.kr/000main/index.php)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훈병원 전화번호]
중앙보훈병원 02-2225-1114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광주보훈병원 062-602-6114
대구보훈병원 053-630-7000
대전보훈병원 042-939-0111
보훈요양병원 02-2225-1123
인천보훈병원 032-363-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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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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