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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by 딩도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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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라고 아시나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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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신청방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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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 항목
• (필수)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갑지]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을지] 물품설명서
- [별지 제1호의 2서식] 신속심사요청서

• (필수)신청물품의 견본


• (필수)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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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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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통지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출력방법 : 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

➡️결정통지서상 품목번호가 수입국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원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신고
신청방법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국제분쟁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대상) "수출물품"이면서 선청사유가 "원산지 확인"인 사전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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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전심사 효력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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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수수료 고지서 출력방법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고지서 출력방법 : UNI-PASS → 전자납부 → 고지번호 or 사업자번호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분석수수료는 세외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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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제도 의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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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신청절차
✅신청권자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재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재심사 신청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재심사 관련한 기타 신청 방법 및 반려대상, 결정통지, 분석수수료 등은 사전심사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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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관세청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안내 페이지(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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