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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신용카드 사용 한시 특별공제

by 딩도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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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소비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2024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소득공제 방식으로 절충하는 식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거 월세 세액공제 한도·소득기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 공제도 각각 확대된다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런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 말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출처: 동아일보

우선 2024년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가령, 카드사용액이 올해(2023년) 2천만 원에서 내년 3천100만 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천만 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8천800만 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 원(35%), 과표 5천500만 원인 근로자는 24만 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도 '소비 리바운드'를 위한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의 소득공제 조치를 재도입하는 것입니다.

야당 요구의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린 것이기도 힌데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에서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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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기준도 상향됩니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 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소득기준 상향조정으로 약 3만 명, 한도 확대로 약 1만 4천 명의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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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출산 장려를 위한 조치도 국회 단계에서 추가됐습니다.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녀별로 첫째·둘째·셋째 이상 세액공제액이 현행 15만·15만·30만 원에서 15만·20만·30만 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조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넓어지게 됐으며 약 13만 3천 조손 가구가 가구당 15만 원 이상 감세효과를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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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상향(출자금 1천만→2천만 원)됩니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상향분 2천만 원에 15% 세율을 적용하면 양식업 가구당 연간 300만 원(2,000*15%)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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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두 기획재정위 심사 단계에서 신설된 조항들입니다.

그밖에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책 ▲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과세특례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영상 콘텐츠 제작 세제지원 ▲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강화 ▲ 기업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등은 정부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됐습니다.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조치 등은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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