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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

by 딩도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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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을 아시나요?

뉴홈 사전청약이란 ‘뉴:홈’은 청년, 무주택 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50만 호의 공공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민 주거 정책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뉴홈 사전청약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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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뉴홈 사전청약 용어해설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뉴:홈
주택 공급 정책인  ‘공공분양 50만호’의 새 이름

공공사전청약
착공 후 청약하는 일반청약과 달리 일정기간 이상 조기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 청약 당첨자 자격이 인정됨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 당첨 여부
✔️ 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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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저축 포함)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일반공급(일반공급 물량 중 20%는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부합 조건에 따른 특별공급(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나눔형]
• 처음부터 분양
•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선택형]
•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물량 중 90% 특별공급

[일반형]
•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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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뉴홈 사전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입주자저축
가입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자

✔️청약 제한사항
재당첨 제한(세대원 포함) 및 부적격 당첨 등으로 청약 제한기간 내에 있으면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공공 사전청약 제한사항
- 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원은 다른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부적격자, 포기자 및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사전청약 당첨 제한

✔️거주요건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함

✔️소득·자산요건
공급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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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소득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일반형, 나눔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3인 이하 6,509,452
4인 7,622,056
5인 8,040,492
6인 8,701,639
7인 9,362,786
8인 10,023,933

※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1인 소득기준 : 3,353,884원(1인가구 월평균소득액의 100%)

✔️선택형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
3인 6,718,198
4인 7,622,056
5인 8,040,492
6인 8,701,639
7인 9,362,786
8인 10,023,933

※ 위 표는 일반공급 소득 기준이며 각 공급 유형별 소득 기준은 뉴:홈 누리집(https://xn--vg1bl39d.kr/subscriptionIntro/property.do#)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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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자산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나눔형 (총자산)

✔️선택형 (총자산)

✔️일반형 (부동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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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자 제한 사항

출처: 국토교통부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제한]
-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모집(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신청 불가

-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

[재당첨 제한]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단지의 사전청약 모집(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신청 불가

-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공공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세대구성원

[전매 제한]
-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3년(수도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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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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