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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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전세대출 이자, 서울시와 함께라면 확 내려갑니다
지금 바로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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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한도 및 이자지원 기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의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최장 10년 간 이자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0 ~ 3천만원 이하 3.0%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5%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2.0%
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 1.5%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1.0%
*소득에 따라 서울시가 전세대출의 이자의 최대 3.0%까지 지원
소득별 금리 지원 외에 추가로 ‘더’ 지원 해드립니다!
▶다자녀가구 최대 1.5% 자녀당 0.5%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0.2%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1.0%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
신규대출실행 90일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가입 후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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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
만 19세~만 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원)생 등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및 이자지원 기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최장 8년간 이자지원
청년이라면 누구나!
2% 금리 지원!
나홀로 자녀 키우는 청년이면
1% 추가 금리 지원!
* 단, 본인 부담금리가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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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절차
① 이사 예정 주택 대출 가능여부와 한도 확인
취급은행 : (신혼부부) 신한·국민·하나은행 (청년) 하나은행
②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이자지원 신청하여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③ 은행에 서울시 융자추천서 제출하여 신혼부부 또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상품 대출 신청
* 해당 상품 대출 실행 시, 소득구간별·추가금리 이자지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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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서울시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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