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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 군면제 가능여부 (독립유공자 후손 군면제 가능여부)

by 딩도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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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손자 군면제 가능여부

독립유공자 후손 군면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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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본 제국의 조선보호국화-일제강점기에 민족의 국권 수복을 위하여 여러 민족운동을 전문적으로 펼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군대에 대한 혜택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독립유공자의 손자 후손은 군면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독립유공자의 손자는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몰•순직군경 또는 전상군경,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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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은 국토방위 임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 또는 경찰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녀나 형제 중 1명에 한해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 기간의 단축(6개월)이 가능합니다.

병역혜택은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시•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각 항의 형제, 자녀 등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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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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