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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 조회 (근로장려금 조회)

by 딩도 2020.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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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조회

2020근로장려금 검토

2020근로장려금 지급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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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대부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예요.
(참고로 2009년 처음생김)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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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뉘는데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합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000만 원으로 최대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6000만 원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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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조회


간편하게 PC와 모바일로 조회가 가능 합니다.

 

 

 

 

 

PC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조회/발급> 심사진행사항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MY 홈택스> 조회/발급>근로 장려,자녀 장려금>심사 진행 상황 조회하기>반기 심사진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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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조회방법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정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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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많은 사람들이
2020근로장려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언제지급 될까?

▶ 정기 신청기간 : 20.5/1~6/1

정기 신청자는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19일일 이후 순차지급이라 공지

1차 2020 .8.19일 (심사일 8.12일 까지)​

2차 2020. 8.24일 (심사일 8.20일 까지)​

3차 2020. 8.28일 (심사일 8.26일 까지)

​​전국 최종지급 9.6일이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처리가 늦어도 9월 6일 까지
전국 지급 완료예정
(지자체마다 상이)

▶기한 후 신청기간 : 20. 6/1~12/1

기한 후 신청자는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일에 맞춰 지급할 예정 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원래 9월지급인데 8월로 당겨졌다.


궁금하신점은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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