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조회
2020근로장려금 검토
2020근로장려금 지급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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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대부분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예요.
(참고로 2009년 처음생김)
근로장려금은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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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나뉘는데요, 2019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2019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합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한다.

총소득 요건은 가구 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고,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가구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기준금액으로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000만 원으로 최대 260만 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기준금액 3,6000만 원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제외 대상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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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조회
간편하게 PC와 모바일로 조회가 가능 합니다.
PC 조회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조회/발급> 심사진행사항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MY 홈택스> 조회/발급>근로 장려,자녀 장려금>심사 진행 상황 조회하기>반기 심사진행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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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조회방법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정기) > 심사 진행 현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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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지급일

많은 사람들이
2020근로장려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언제지급 될까?
▶ 정기 신청기간 : 20.5/1~6/1
정기 신청자는
2020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19일일 이후 순차지급이라 공지
1차 2020 .8.19일 (심사일 8.12일 까지)
2차 2020. 8.24일 (심사일 8.20일 까지)
3차 2020. 8.28일 (심사일 8.26일 까지)
전국 최종지급 9.6일이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처리가 늦어도 9월 6일 까지
전국 지급 완료예정
(지자체마다 상이)
▶기한 후 신청기간 : 20. 6/1~12/1
기한 후 신청자는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신청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일에 맞춰 지급할 예정 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일
원래 9월지급인데 8월로 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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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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