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개설 및 전환방법

by 딩도 2023. 12. 8.
반응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개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

_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1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라고 합니다.

_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5천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全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_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개설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 전환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하단 Q&A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1. 언제부터  통장 전환 가능한가요?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는 내년 2024년 2월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전환되며 일반청약 저축가입자는 출시 후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예전부터 가입되어 있던 일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나요?
A. 기존 통장을 해지 후 드림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Q3. 가입 가능한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입니다.

Q4.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금리나 대출금리 등은 어떻게 되나요?
A.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 시점에 자격 충족한 경우 가입 후 자격이 변동하더라도 우대금리 등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Q5. 나이, 소득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A. 19~34세 무주택자로 소득 5천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합니다.

*예시: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6년=34세로 간주

Q6.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청년인데 며칠 전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2023년 11월 21일) 제가 2024년 2월에 청년 주택드림 통장이 출시된다면 이미 청약에 당첨된 저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A.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7.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구 소득 분위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청년 주택 드림대출 소득기준은 미혼 0.7억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원 이하입니다.
-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_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 내집 마련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추가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원,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 (現)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갑니다.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확대(연 1천→3천호)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시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