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탈북자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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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北韓離脫住民, North Korean defectors) 또는 탈북자(脫北者)는 1953년 휴전 이후 북한에서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으로 망명한 경우에도 '탈북자'라는 표현은 사용되는 반면, 한국 내 제도상의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새터민'이라는 표현도 존재하며, '탈북민', '북향민'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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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취업 지원은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대한 과정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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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였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 등”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에 따라 3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항).
직업훈련은 정착지원시설 내에서 받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직업훈련 시 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업지도를 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1항 참조).
•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직업훈련 신청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 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면 되며,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직업훈련수당을 받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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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알선
취업 알선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에 따라 통일부를 통해 취업을 알선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취업 알선 신청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 알선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 2 서식).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3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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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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