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전기차 충전소 불법주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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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연비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이 늘어나는데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5% 이상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이어야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라는 시설도 있는데 일반적인 주유소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가 충전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며 장애인 전용 주자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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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 과태료
1.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행위
전기차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 브리드 자동차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2. 전기차 전용구역 내 주차행위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 소전기 자동차 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3.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행위
충전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 앞,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4.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주차행위
충전시설 주변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5. 전기차 충전소 장기충전 과태료
충전을 시작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완속 14시간 이상, 급속 1시간 이상)
6. 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표시물 훼손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또는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시 과태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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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도로교통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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