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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면세받은 해외직구 물건 중고거래 가능 여부)

by 딩도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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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면세받은 해외직구 물건 중고거래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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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물건을 살 때 세금이 부과되어 구매를 하지만 해외직구 일부 상품은 기준에 따라 면세를 받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면세받은 해외직구 물건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거나라 같은 곳에서 중고거래로 되팔 수 있는지 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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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품 재판매 기준

 

먼저 결론만 답을 드리자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할 목적(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으로 감안)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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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물품 재판매 시 주의사항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 관련해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해당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
→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 불가

✅「약사법」상 의약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화장품법」상 화장품
→ 판매 자격이 없는 자는 판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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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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