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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창작 활동을 포기하려 하나요?
그럴때에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격년제로 창작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3,000명(일반예술인 2만명, 신진예술인 3,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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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1인 300만 원 지원(격년제)
※ 신진예술인의 경우 200만 원 지원(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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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방식
· 일반예술인 상·하반기 연 2회, 신진예술인 연 1회 신청·접수 및 교부
*사업 공고 → 지원신청 → 신청인 정보 확인 → 심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 결과공지 → 지원금 교부 → 보고서 제출→종료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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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창작준비금지원사업(https://www.kawfartist.net) 홈페이지
· 우편 신청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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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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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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