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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신고 제출 의무화

by 딩도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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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신고 제출 의무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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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 헬스‧피트니스‧골프연습장‧요가학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스포츠강사와 트레이너의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매월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부터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 8개 업종 종사자 등 인적용역업종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로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인적용역 업종 종사대상을 확대해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스포츠강사의 소득을 모르는 경우 소득금액을 제외한 뒤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기간 등을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제출방법은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가능합니다.

 



한편 제출의무자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 시 20만원, 허위제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본 설명은 국세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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