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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 환급

by 딩도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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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지 않아도 되는데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날린 비용이 지난 5년간 14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착오매입 사례를 전수조사로 확인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에 나섰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대상자 72만 명에 대해 총 1796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로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법상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는데 2019년 6월부터는 면제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크게 확대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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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금융사에 설명 의무가 없으며 고객 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인데 이 때문에 부동산 저당권 설정등기 시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본인을 비롯해 금융사 창구 직원이나 법무사까지 모두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 착오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고 합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일부 단위조합에 대한 여신검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차주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함에도 착오로 매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각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최근 5년 간 국민주택채권 총 2조6356억원(72만3000건)을 매입하면서 건당 평균 19만9000원씩 총 1437억원의 할인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통상 매입 즉시 은행을 통해 일정 할인율을 적용받아 매도하기 때문에 할인비용은 고스란히 착오 매입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가 된다고 합니다.

착오 매입규모와 부담액을 차주 유형별로 보면 법인은 국민주택채권 1428억 원을 매입하면서 104억 원을 부담하는데 그친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지 않아도 될 국민주택채권 2조 4928억 원을 사들여 1334억 원을 날렸다면서 이는 중소기업에 비해 개인사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법령 인지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건당 평균 25만 원씩 총 1796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하는데 국민주택채권 착오매입 비용에 금융권이 부담키로 한 이자를 더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 부원장보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차주가 면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금융사에 설명의무는 없고 고객이 확인을 해야 한다"며 "금융사나 법무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객이 매입면제 대상임을 알렸으면 착오매입을 하지 않았을 테지만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소비자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번에 금융사들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지연배상 이자 5% 수준에서 환급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급액 비중을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52.0%, 은행 32.2%, 저축은행 9.2%, 여신전문금융사 6.4%, 보험사 0.3% 등의 순이며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20.9%, 도·소매업 20.6%, 건설업 8.3%, 숙박 및 음식점업 7.1%, 제조업 5.2%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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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 환급 방법
소상공인 착오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환급대상은 최근 5년 내에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차주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만기인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대출일로부터 10년 이내일 경우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착오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은 오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로부터 문자메세지(SMS) 등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환급 관련 전담 상담센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급은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는 대면신청이 원칙이지만 환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소액의 경우 향후 비대면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 부원장보는 "비대면 신청을 구축하려면 1~2개월이 소요되는데 일부 소형사의 경우 비대면 신청으로 했을 때 보이스피싱 우려도 있고 착오송금 우려도 있다"며 "금액이 고객별로 격차가 크기에 금액이 큰 고객부터 영업점 방문해서 신청하고 환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금액이 적은 고객은 비대면으로 일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상호금융은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의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시할 경우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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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원활한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도 국민주택채권의 착오매입 재발방지를 위해 상품설명서 및 여신관련 내규 개정을 통한 고객 설명의무 강화 등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본 설명은 금융감독원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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