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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종류 및 대상지역

by 딩도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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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종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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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아시나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종류 및 대상지역 등 다양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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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 정의 :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 대상지역 :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 노후 주택만 소규모로 정비 필요한 지역
* 노후건축물 2분의 1이상, 10만㎡ 미만

❏ 제외지역 : 정비구역,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제외) 도시개발구역, 시도조례로 정하는 구역

❏ 지정특례 :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지원 (최대 150억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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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지정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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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➀공공거점사업 시행 :노후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 공공참여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 순환이주용 공공임대 건설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사업비의 최대 70%

➁기반시설 생활SOC :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부족한 생활 SOC 설치
- 최대 150억 국비 지원(ex. 도로확폭, 공영주차장 등)

➂주민 자체사업 유도 : 거점사업·공공시설 활용으로 점진적 주거 환경개선 기대
- 순환이주용 공공임대 및 공영주차장 활용
*공영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주차대수 설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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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역할

➀관리지역 신규 발굴
- 관리지역 및 개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협의
- 관리지역 제안서 작성

➁선정 관리지역 지속 관리
- 행정절차 수행 : 관리계획 입안·승인, 사업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적극 수행

- 사업장 관리 사업장별 주요 이슈를 관리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사업 정체를 방지

➂개별 사업활성화 유도
- 관리지역 내 기반시설 조성 [국비지원]
- 공공거점사업 원활한 추진 및 주민주도 소규모 정비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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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종류


자율주택정비사업

❏ 정의 : 노후된 주택(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공공임대주택 50% 이상 공급 시 1인 사업 허용. 법정대상지역 아닌 지역에서도 사업 가능

❏ 사업방식

자율형: 개별필지별 건축
합필형: 1필지로지적정리하며 건축)
협정형: 협정 후 맞벽/합벽 건축

❏ 대상지역
1) 빈집밀집구역 2)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3) 정비예정·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6) 현지개량방식의 주거 환경 개선사업 구역 7)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구역 8) 시·도 조례로 정한 구역
*불가지역 :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 사업절차 : 사업시행인가 후 바로 착공 가능(평균 1~2년 소요)

❏ 사업비 및 행정지원
기금 : 총사업비의 50% 한도 융자, 공적임대공급(20%이상) 시 융자 한도 70% 까지 상향

이율 : 기본 2.2%(변동금리), 공공 시행자 참여 및 빈집 연계 시 1.9%

행정지원 : 찾아가는 설명회 제공, 주민합의체 구성의 사업초기부터 이주, 준공까지 절차안내, 사업성분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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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 정의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

❏ 사업요건(가로구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➀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m2 미만
➁노후불량건축물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➂기존주택 세대수 :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사업절차(평균 3~5년 소요)
창립총회▸조합설립인가▸시공자 선정▸건축심의▸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착공▸준공▸청산 및 조합해산

❏ 사업시행 범위
-가로구역의 전부 시행
-가로구역의 일부에서 시행

❏ 사업비 및 행정지원
기금 : 총사업비의 50% 한도 융자, 공적임대공급(20%이상)시 융자 한도 70% 까지 상향

이율 : 기본 2.2% (변동금리), 공공 시행자 참여 및 빈집(대지면적 20% 이상) 연계 시 1.9%

재정 :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공용시설(주차장 등)을 가로주택과 함께 건축 시 공용시설에 대한 건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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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

❏ 사업요건(사업대상지역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➀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m2 미만
➁노후불량건축물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
➂기존주택 세대수 : 200세대 미만

❏ 사업절차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시공사 선정▸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분양신청▸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일반분양(필요시)/이주/착공▸준공 및 이전고시 (청산)

❏ 안전진단 생략
- 재건축사업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 실시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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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 정의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사업

❏ 사업요건(사업대상지역으로 다음 요건 모두 충족)
➀대상지역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➁사업시행구역 면적 5천m2 미만

➂노후불량건축물: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수의 2/3 이상(시·도 조례로 25%까지 증감가능)

➃가로구역 조건: 사업시행구역이 아래에서 정하는 도로에 접할 것(도로의 너비는 각각 4m 이상, 하나 이상의 도로는 6m 이상)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및 신설·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 너비 4m 이상의 도로
- 도로를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한 경우 그 계획에 대한 예정도로

※ 역세권 기준: 철도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인 지역(다만, 시·도 조례에 따라 30%의 범위에서 증감 가능)

❏ 사업절차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분양신청▸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일반분양(필요시)/이주/착공▸준공 및 이전고시(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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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 정의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 빈집이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과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 사업절차 : 빈집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자)▸정비·활용

❏ 정비유형 : 빈집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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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문의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 : 02)2187-4179-4913-4185
❏ 한국부동산원 대구 본사 : 053)663-8585-8127-8777
❏ 콜센터 1644-2828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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