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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2024년 이후부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공난포(과배란 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했지만 난자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등으로 난임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충적으로 도가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5천752명으로 추산하고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28억 7천600만 원)는 경기도(75%)와 경기도 내 시군(25%)이 분담한다고 합니다.
앞서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옛 인구2.0위원회)는 지난 2023년 8월 도민참여단의 건의에 따라 난임시술 중단 의료지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했으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년 2024년 2분기부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 치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내년 1분기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 설명은 경기도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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