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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지원 제도

by 딩도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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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사업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업주 직장복귀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산재근로자의 복귀를 돕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주 직장복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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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지원 제도

사업주 직장복귀 계획서 제도란 산재근로자가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및 절차]
​1️⃣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사업주는 소속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공단에 계획서로 제출

2️⃣ 재활 서비스 지원 (공단 → 근로자)
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신체능력 회복 등 집중재활치료, 직업능력 강화 훈련, 직장 동료 화합PG, 사업주 상담 등)을 지원

3️⃣ 지원금·소견서 안내 (공단 → 사업주)
사업주지원제도(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를 연계 안내하고 필요시 직업복귀소견서 발급도 받을 수 있음

4️⃣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성공!
이 과정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무사히 복귀하면 근로자도, 사업주도 Win-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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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지원 제도

직장적응훈련비 / 재활운동비 지원 제도란 직장복귀를 준비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훈련·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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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직장적응 훈련비
자체 시설 또는 외부 훈련 기관에서 실시한 직무관련 훈련 비용

✅ 재활운동비
자체 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 시설에서 실시한 재활운동 관련 비용

[지원 대상]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 전환에 필요한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대상과 동일

[지원 요건]
- 요양 종결일(또는 직장 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 종결일(또는 직장 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직장 적응훈련 시작

- 요양 종결일(또는 직장 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 재활운동 시작

-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단,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지 않으면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자진 퇴사 경우는 제외)

[지원 기간]
​최대 3개월까지.

[지원 금액]
➡️직장적응 훈련비 월 450,000원 (최대 135만 원)
➡️재활운동비 월 150,000원 (최대 45만 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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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복귀를 돕는 재활치료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재해 당시 사업장(원직장)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

[지원 내용]
✅ 집중 재활치료
산재근로자의 신체기능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근·골격계, 수부, 척추, 뇌질환 집중재활치료 등)

✅ 작업능력 강화 훈련
산재근로자가 복귀 후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작업능력향상이 필요한 경우, 직무에 맞는 신체기능 향상 훈련, 모의 작업 훈련 등 작업능력 강화 훈련을 직장 복귀 지원 의료기관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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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제출하는 직장복귀 계획서 작성 요령

[지원 대상]
재해 당시 사업장(원직장)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의 재해 당시 사업주

[지원 내용]
✅ 사업주 지원 제도
대체인력지원금, 직장 복귀 지원금, 직장적응훈련 등

✅ 직업복귀 소견서

내용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직무복귀, 직무전환, 직무복귀 시 권고사항) 등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 신체기능 및 직무수행 능력, 직업복귀 준비도, 종합 소견 등

신청
사업주 직장 복귀 소견서 제출 시 직업복귀 소견서 발급에 '희망' 표기

-산재근로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공단에서 동의 여부 확인, 산재근로자 등의 서명 없이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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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제도

대체인력 지원제도란 산재근로자 공백, 대체인력 고용 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 치료 기간 중 신규로 대체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당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

[지원 대상]
산업재해 발생 당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60일 이상 요양승인받은 자를 원직장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대체 근로자
산재근로자의 재해일 이후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지원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
- 대체 근로자에 대해 타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 지원금 청구 기간 중 경영상 해고자가 있는 경우

[지원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금액]
최대 월 60만 원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상세 내용은 인재채움뱅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인재채움뱅크 → 지원금 안내 →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인재채움뱅크 사이트(https://matchingbank.care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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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복귀 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내용]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직장 복귀 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산재장해인*을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장해등급 제1급 - 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에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지원 요건]
요양 종결일 (또는 직장 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타법령에 의한 이중 지급 제한)
※ 단,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지 않으면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자진 퇴사하는 경우는 제외)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금액]
최대 월 45~80만 원
※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 최대 12개월 범위 내

➡️제 1-3급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

➡️제 4-9급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제 10-12급
월 45만 원 (최대 540만 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입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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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제도 신청방법
직장복귀 계획서를 포함한 각종 지원금, 훈련비, 운동비 등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식 찾기 경로]
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 주요 청구 서식
①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② 대체인력 지원금
③ 직장복귀 지원금
④ 직장적응 훈련비
⑤ 재활운동비

📌 공단 지사 위치 & 문의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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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근로복지공단 출처를 안내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재활보상부 또는📞 대표번호: 1588-007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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