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

by 딩도 2023. 12. 28.
반응형


일하다 다친 산재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직장으로 복귀 이후 어떻게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_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란 일 하다 다친 산재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산재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마치고 본인이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서 사업주와 상담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는 산재근로자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_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지원대상
● 사업주: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사가 확인된 재해발생 당시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업재해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로 회복 후 원직장복귀를 희망하는 자
                         (사업주에게 산재승인정보 제공 동의자에 한함)
*단, 원직장 복귀 비희망자, 건설 일용노동자, 불법외국인, 소속사업장이 폐업된 자, 요양결정 당시 이미 요양을 종결한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니 참고

_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지원 절차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지원 절차의 경우 상담 및 대상선정을 시작으로 고용유지 모니터링을 하는 사후관리까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_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지원내용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면 산재근로자는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를 위한 사업주 지원제도도 준비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주가 필요하다면 소속 산재근로자의 신체 회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직업복귀 소견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산재근로자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대체인력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사업주컨설팅

●산재근로자: 집중재활치료, 작업능력강화훈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_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활관련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이에 해당됩니다.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에 필요한 기본 직무분석, 직업능력평가, 작업능력강화 훈련, 직업복귀소견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근로복지공단 인천, 안산, 창원, 대구, 순천, 대전, 동해, 서울·부산·광주의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단병원에 대한 궁금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공단 병원 소개(https://www.comwel.or.kr/comwel/medi/orgn/intr.jsp)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_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지원내용


사업주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제도의 지원내용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제도
사업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① 대체인력지원금 ② 직장복귀지원금 ③ 직장적응훈련비 ④ 재활운동비 ⑤ 사업주 컨설팅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일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그 산재근로자를 원직장 복귀시킨 소규모사업장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지원대상
재해일 당시(해당 월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요건
지원 대상 사업장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산재근로자
재해일 이후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요양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

- 대체인력
산재근로자 업무대체자로 재해일 이후부터 원직장 복귀 전날까지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유지(단,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 기간 : 대체인력 사용기간 (최대 6개월)
지원 금액 : 대체인력 임금의 50% (월 60만 원 한도)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청구의 경우 산재근로자를 실제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 이내 청구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지급대상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산재장해인: 장해 제1~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 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지급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 제한)

직장복귀지원금은 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제1급~제3급: 월 80만원(최대 96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최대 72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최대 540만원)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자체시설 또는 외부 시설에서 실시한 직무관련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각각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지급대상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산재장해인: 장해 제1~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 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지급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실시방법
- 직장적응훈련비 : 직접(현장) 훈련, 위탁(훈련기관, 원청업체) 훈련으로 실시

- 재활운동비 : 자체시설 또는 외부 스포츠시설에서 실시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한 비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직장적응훈련비
월 45만원 범위 내 (3개월 최대 135만 원)
[직접(현장)훈련은 별도 지급기준과 요건에 따른 차등 지급]

✅재활운동비
월 15만원 범위 내(3개월 최대 45만 원)

지원금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청구할 수 있는데 단, 산재장해인이 원직장복귀시에만 청구 가능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사업주 컨설팅
치료 후 복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와 복귀를 지원하고 싶지만, 망설여지는 사업주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발생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원직 복귀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경제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신체기능적 요인에서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 발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_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① 집중재활치료 ② 작업능력강화훈련 ③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부터 각각의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중재활치료
집중재활치료는 일정요건 이상의 중증 산재근로자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원대상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뇌혈관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자

✅척추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자(마비증세가 뚜렷한 경우 제외)

✅슬관절, 견관절, 고관절질환: 발병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적극적인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되는 자

✅기타: 상기 질환자로서 위 해당 기간을 지났으나 적극적 재활치료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집중재활치료는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켜 최상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comwel/comp/trmt/rein2.jsp)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업능력강화훈련
작업능력강화훈련은 직업능력평가 결과 필요한 직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훈련인데 작업능력강화훈련은 다음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상부위, 전반적 신체기능 및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신체기능강화훈련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작업동작을 모사하여, 단계적으로 작업능력을 향상하는 모의작업훈련

✅상병부위의 보호 및 추가적인 손상 방지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
직장동료화합프로그램은 신청 당시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1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서 원직장 및 타직장 복귀예정자 또는 직업복귀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도시락 함께하기, 체육행사, 동호회, 야유회 등이 있는데 산재근로자가 직장동료(사업주)와 화합·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_

본 설명은 근로복지공단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