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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절차
전자카드 임금직접지급제 이용방법
전자카드근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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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란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카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신원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해당 근로자의 전자카드 연결계좌가 자동으로 확인되어 노무관리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공제가입번호*를 확인하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자카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에 발주기관 등록을 완료하면 현장별 근무기록 및 업체별 임금대장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업체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건설업체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처리완료 시 부여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의 원수급인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후 공제회 지정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현장에 출입하여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에 접속하여 임금명세서를 통해 임금지급 결과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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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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