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
* 과거 최고금리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 산정 시, ➀ 금리상승기(고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소평가되고, ➁ 금리하락기(저금리시기)에는 금리변동위험이 과대평가되는 경향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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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되, 변동금리에 비해 차주가 겪는 금리 변동 위험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가 적용
* 혼합형 대출 : 일정기간(예 : 5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
** 주기형 대출 : 일정주기로(예 : 5년)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 적용되는 상품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변동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은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아울러, 통상 대출만기가 주택담보대출 대비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금리가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되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Stress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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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인해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 등을 감안해 2024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1단계로 2024.2.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2단계로 2024.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3단계로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2024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취해 나갈 방침인데 제도시행 첫해인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 중에는 50%만 적용하되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100%) 적용되며 기존대출의 증액 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의 경우에는 2024년에는 스트레스 금리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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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들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한 한도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규제 수준 등을 넘는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이나 순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가계부채 질적개선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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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막으로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은 DSR 제도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차주의 금리변동위험까지 반영하도록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며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아울러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게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금융위원회 출처를
기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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