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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방법

by 딩도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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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발견하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할수 있는 공정건설지원센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신고접수를 받아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 처분기관에 요청한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하도급
②불공정계약
③하도급 대금지급 기일(15日) 위반
④금품요구,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⑤공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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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공정건설지원센터 신고방법
5개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 방문,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표전화 : 1577-8221
(각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자동연결)

✔️수도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02-2110-6744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033-769-5733

✔️충청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북세종) 042-670-3247
(충남) 042-670-3246
(대전) 042-670-3245

✔️전라도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3-850-9153, 9155

✔️경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66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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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끝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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