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by 딩도 2024. 1. 4.
반응형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_

정부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이자부담 경감 등에 나서는 한편 전통시장의 소득공제율을 상반기 80%로 한시 상향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4년 1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 2024년 소상공인 '3대 부담(에너지·고금리·세부담)' 경감과 함께 매출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해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상생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 3000억 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최대 9조 원의 저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에도 나섰습니다.

또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 지원에도 나선다는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상반기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고 기업의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업무추진비 손금한도 특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선결제·선구매 캠페인 동참 유도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가맹점 5만개를 추가하는 등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도 전년 대비 1조원 많은 5조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 폐지로 올해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전체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연·사회재난 등으로 노란우산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 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해 세부담도 완화해 준다고도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역량 제고 및 성장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간협회 등 협업을 통해 업종별 맞춤형 교육·컨설팅을 강화한다는데 또한 상점에 키오스크·스마트오더, 공방에 자동화설비 등을 확대 보급하고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주문·배송 시스템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