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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by 딩도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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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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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부터 65세 이상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올해 2024년 이후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고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해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2024년)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023년 12월 기준, 생활조정수당(1만 5100여 명)과 생계지원금(3300여 명)을 지급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 8400여 명이며 이번 조치로 1만여 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특히 내년(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국가보훈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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