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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보건소는 저소득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2024년 1월 10일에 밝혔습니다.
올해 2024년 1월부터 기저귀 지원금은 기존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저귀 지원금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입니다.
조제분유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산모의 사망 혹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청주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금 사업 신청 기간은 대상 영아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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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청주시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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