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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총정리 (준3단계)

by 딩도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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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학교,학원,음식점,카페,배달,빵집,독서실,pc방,헬스장,스터디카페,당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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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코로나 3단계 격상 아직 시기상조 판단

대신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카페와 음식점, 학원과 독서실 등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장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아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준3단계)

= 즉 코로나 2.5단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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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 바로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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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5단계

 

 

 

 


기간: 8월 30일 00시 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추후 연장될 수 있음)

■음식점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1.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시만 마스크 뺄 수 있음)

2. 출입자 명부 관리

3. 매장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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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1.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2.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3. 방문, 포장시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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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시설

 

 

 

 

 



코로나2.5단계 금지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탁구장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수도권 학교는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서는 비대면수업만을 허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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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이집 내 돌봄 교사도
최소 인력만 배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외부활동 금지
집단행사와 집합 교육의 경우 참가 인원 수에
관계없이 열면 안 된다.

원내 외부인의 출입도 금지된다.
필수 장비 수리, 정수기 필터 교체 등을 위해
외부인이 원내로 들어와야 한다면
보육 시간이 아닐 때만 출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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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처벌

 

 

 

 

 


위 권고사항을 위반하면
처벌 받습니다.

보건당국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상향(최대 200만원→500만원)하는 등
계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ㆍ미용 업소, 식당, 마사지 업소 등
상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관리자ㆍ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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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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