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공지사항에 따르면 2024년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진안군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든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2023. 1. 29.(금)까지 사업장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농산물 가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영세한 가공업체 지원으로 생산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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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거법령 및 규정
○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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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비 : 280,000천원(군비 140,000 자담 140,000)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 사업량 : 5개소 정도(가공시설 개‧보수 및 가공기계 지원)
* 사업신청량과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
○ 지원단가 가공시설 개‧보수 및 가공기계 지원 : 개소당 50,000천원 이내
* 부가세 별도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작목반(회)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연 매출액 2억 미만의 소규모 식품기업
* 홍삼 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가공 주원료는 진안산 50% 이상 사용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 개‧보수(※ 신축‧증축 제외)
* HACCP 의무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HACCP 시설 기준 적용
- 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 소모성 장비는 제외
○ 지원 우선순위
- 개인(별)업체가 아닌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로 운영되는 경우
- 주원료 농산물을 진안군 내에서 생산하거나 계약 재배한 경우
-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등 각종 인증 관련 품목을 가공하거나 인증받은 업체
- 진안군 특화품목을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수요조사 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수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체납자
※ 후순위
- 동일사업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포기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후관리기간(시설 10년, 기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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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추진체계
① 사업추진체계도
② 사업 신청 및 시행
○ 사업대상자는 지원 신청서를 읍․면 경유 군에 제출
○ 군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모든 사업대상자 선정은 보조사업심의회 심사 후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1사업 1계좌)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자부담 예치 후 통장사본 제출
-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가능
○ 부지확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해당 시)
○ 세부사업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군수 승인을 받아 추진(공문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교부결정 이전 집행내역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건물 개․보수 : 유자격 업체 선정 계약체결(서류구비 및 자격 등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업체 선정)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 외 별도 유자격 업체와 계약체결
- 기계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및 특허품 설치(기대번호 필수 부착)
-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 보증금, A/S관련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
○ 사업대상자는 사업진행과정을 전․중․후 사진 촬영하여 기록 보존
○ 사업부지는 보조사업 완료, 정산 완료될 때까지 임의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위반 시 교부결정 취소
○ 신규 사업자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등록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건물)에 대해 부기등기 실시(해당 시)
○ 사업완료 후 건물, 기계 등에 반드시 보조금 안내문 부착
③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자부담 우선 집행
○ 사업대상자는 읍․면에 완료 확인 요청하고 읍․면은 반드시 현지 확인
○ 읍․면은 완료 확인서 및 보조금 신청서류 구비 지도
- 시설 공사 시 설계도서(도면, 공사비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 시설 공사 시 정산감액을 기준으로 정산감액동의서, 정산내역서 제출(해당 시)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부가세 별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계좌의 통장거래 내용과 산출내역을 일치화하고 통장사본 첨부
○ 군은 현지 확인, 시설물 등기, 건축물대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송금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세금계산서, 송금액 일치)
④ 사후관리사항
○ 사후 관리기간 : 기계류 5년, 건물 개․보수 7년 ~ 10년
○ 사후관리기간 동안 군수 승인 없이 교부목적 외 사용, 담보제공,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확인 시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회수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회수
○ 읍․면은 수시로(연 2회)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정상화하도록 하고 매각 등 타인 양도행위 확인 시 군에 보고
○ 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
○ 군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에게 경영자료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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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4. 1. 29.(월)까지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교부결정 : 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전용통장, 내역서 첨부)
○ 사업추진 : 교부결정 ∼ 2024. 11.(※ 상반기 완료 독려)
○ 정산 : 2024. 12.
본 설명은 진안군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2024년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https://www.jinan.go.kr/board/view.jinan?boardId=BBS_0000026&&menuCd=DOM_000000107001001000&paging=ok&startPage=1&dataSid=168515) 공지사항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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