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이슈

진안군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

by 딩도 2024. 1. 18.
반응형


진안군 공지사항에 따르면 2024년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안내하오니 진안군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모든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2023. 1. 29.(금)까지 사업장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적
✅농산물 가공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영세한 가공업체 지원으로 생산성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_

2. 근거법령 및 규정
○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_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비 : 280,000천원(군비 140,000 자담 140,000)
* 재원비율 : 군비 50%, 자담 50%

○ 사업량 : 5개소 정도(가공시설 개‧보수 및 가공기계 지원)
* 사업신청량과 신청내용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

○ 지원단가 가공시설 개‧보수 및 가공기계 지원  : 개소당 50,000천원 이내
* 부가세 별도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작목반(회) 및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연 매출액 2억 미만의 소규모 식품기업
* 홍삼 가공시설은 지원 제외, 가공 주원료는 진안산 50% 이상 사용

○ 사업내용
- 농산물 가공시설 개‧보수(※ 신축‧증축 제외)
* HACCP 의무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시설의 경우 HACCP 시설 기준 적용

- 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 소모성 장비는 제외

○ 지원 우선순위
- 개인(별)업체가 아닌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생산자단체(작목반, 법인 등)로 운영되는 경우

- 주원료 농산물을 진안군 내에서 생산하거나 계약 재배한 경우

-  HACCP 인증, 친환경 인증 등 각종 인증 관련 품목을 가공하거나 인증받은 업체

- 진안군 특화품목을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 수요조사 대상자 우선순위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수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금 체납자

※ 후순위
- 동일사업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포기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후관리기간(시설 10년, 기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_

4. 세부 추진체계
① 사업추진체계도


② 사업 신청 및 시행
○ 사업대상자는 지원 신청서를 읍․면 경유 군에 제출

○ 군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확정
※ 모든 사업대상자 선정은 보조사업심의회 심사 후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1사업 1계좌)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과 대표자를 명기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자부담 예치 후 통장사본 제출
-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 가능

○ 부지확보,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사전 절차 이행(해당 시)

○ 세부사업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군수 승인을 받아 추진(공문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추진, 교부결정 이전 집행내역 불인정

○ 사업대상자는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건물 개․보수 : 유자격 업체 선정 계약체결(서류구비 및 자격 등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건실한 업체 선정)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설공사 외 별도 유자격 업체와 계약체결

- 기계는 공인 검사기관의 합격기종 및 특허품 설치(기대번호 필수 부착)

- 계약서상 하자보수 기간, 보증금, A/S관련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

○ 사업대상자는 사업진행과정을 전․중․후 사진 촬영하여 기록 보존

○ 사업부지는 보조사업 완료, 정산 완료될 때까지 임의로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근저당 설정 금지, 위반 시 교부결정 취소

○ 신규 사업자는 반드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등록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건물)에 대해 부기등기 실시(해당 시)

○ 사업완료 후 건물, 기계 등에 반드시 보조금 안내문 부착

③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자부담 우선 집행

○ 사업대상자는 읍․면에 완료  확인 요청하고 읍․면은 반드시 현지 확인

○ 읍․면은 완료 확인서 및 보조금 신청서류 구비 지도
- 시설 공사 시 설계도서(도면, 공사비내역서)를 반드시 첨부

- 시설 공사 시 정산감액을 기준으로 정산감액동의서, 정산내역서 제출(해당 시)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부가세 별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전용계좌의 통장거래 내용과 산출내역을 일치화하고 통장사본 첨부

○ 군은 현지 확인, 시설물 등기, 건축물대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대상자는 송금 영수증 등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세금계산서, 송금액 일치)

④ 사후관리사항
○ 사후 관리기간 : 기계류 5년, 건물 개․보수 7년 ~ 10년

○ 사후관리기간 동안 군수 승인 없이 교부목적 외 사용, 담보제공,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할 수 없으며 확인 시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회수

○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회수

○ 읍․면은 수시로(연 2회)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정상화하도록 하고 매각 등 타인 양도행위 확인 시 군에 보고

○ 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시

○ 군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업대상자에게 경영자료 요구 가능

_

5.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4. 1. 29.(월)까지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교부결정 : 대상자 확정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전용통장, 내역서 첨부)

○ 사업추진 : 교부결정 ∼ 2024. 11.(※ 상반기 완료 독려)

○ 정산 : 2024. 12.

본 설명은 진안군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2024년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https://www.jinan.go.kr/board/view.jinan?boardId=BBS_0000026&&menuCd=DOM_000000107001001000&paging=ok&startPage=1&dataSid=168515) 공지사항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