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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항공권 당일취소 가능 및 취소수수료 면제 시행

by 딩도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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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당일취소 가능

항공권 24시간 이내 취소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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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항공권, 저렴해서 구입했는데 환불 등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적 있진 않으신가요?

공정위가 8개 국내 주요 항공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영업시간 외 취소 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 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합니다.

①영업시간 외에 취소·환불 처리 업무를 제한하는 조항
▶당일 취소 불가 조항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그 외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②환급 정산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조항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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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환불 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영업시간 이내(9시~17시)까지 취소한 경우에만 취소 당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고, 영업시간 외인 평일 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그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합니다.
*예시: (모두투어) 환불 업무는 영업일(영업시간)에만 가능 등

이제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행사에서 구매해도 당일 취소 가능
(전) 항공권 발권 당일 자정 전까지는 정산 시스템 상 취소수수료 발생하지 않음에도 그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취소 처리하여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후) 발권 당일 취소 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고 합니다.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
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고객에게도 24시간 이내에 취소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한 경우 여행사 약관에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영업시간 외에 취소하더라도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등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을 여행사에서 구매하였더라도 24시간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고객의 취소 요청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
(전)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가 고객의 취소일이 아니라 여행사가 취소처리 하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고객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음

(후)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 취소하더라도 고객이 취소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항공사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시정
*온라인투어와 모두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는 시스템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약관 사용, 2024년 6월까지 약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도록 이행 기간 부여

"환급 정산금을 부당하게 지연해서 반환할 수 없도록"
(전) 취소 확정 이후에도 대금 환급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90일로 정했음

(후) 환불 접수일로부터 14일~15일 내로 정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고객에게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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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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