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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용 비용처리 조건

by 딩도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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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일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며 사업자는 사업비용에 쓰인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 금액이 줄어들기에 필요경비는 절세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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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뜻


비용처리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경비'를 말합니다.

이 비용을 세금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는 것을 ‘필요경비 처리’ 또는 ‘비용처리’라고 합니다.

사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출한 비용이므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그만큼 세금을 덜 떼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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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사용 비용처리 조건

 

1. 업무 관련성
현금지출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과세관청에서는 관련 비용을 부인하면 오히려 가산세 등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으로 사용한 현금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려는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인사업자는 회사와 대표자가 별개의 존재이기에 대표자가 임의대로 법인 자산을 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 등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는 법의 제재를 받지 않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비용 처리되지 않아 개인사업소득이 늘어나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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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격증빙
사업자가 사업활동 비용을 인정받는 확실한 방법은 적격증 빙을 수취하는 것으로 현금지출 또한 적격증빙이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인정하며, 이를 묶어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거래 사실을 확실히 인정받아 세금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격증빙 수취 업무를 소홀히 하면 큰 가산세 제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해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했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거래 건당 부가세 포함 3만 원까지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없으므로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도 경비 처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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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유의
• 특수관계인이 회사의 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 기업의 자산을 저가에 이전하는 등

기업의 자본을 해하고 법인의 주주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를 통해 제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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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 상대방의 계좌로 제대로 입금
현금 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본인 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명계좌 사용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이는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닙니다.

이에 응한다면 불법 행위에 동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처리 또한 불가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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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금사용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 4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비용처리가 되지 못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 최고의 절세 방법은 성실하게 증빙 자료를 수취하고 적법하 게 거래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은 국세청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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