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북도 내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삿짐 운반·포장비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청소비 등 이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주시 전입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대상은 올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임차(전·월세) 또는 매수해 영주시로 전입 또는 이사해 3개월 이상 거주했으며,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세대주(만 19~39세)입니다.
영주시 전입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 실비 지출 증빙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할 수 있으나 매수(임차)인은 청년 세대주 본인일 경우만 신청가능한데 단, 부모 소유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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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영주시에 이사 및 전입하는 외지 청년들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관내 청년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거 취약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영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 설명은 영주시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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