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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치료제 급여적용 종류

by 딩도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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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 1개사, 1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항암치료 암환자들에게 많은 고충을 느끼게 하는 만성 변비. 이 치료제인 락툴로오즈 농축액 시럽제(1개사, 1개 품목) 보험약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시럽제라는 의약품은 특정 원료인 사탕수수에서 채취 및 가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원료 수량에 한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생산 및 수급이 어려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이 치료제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왔습니다.

대신 향후 1년, 즉 2025년 1월까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작년 2023년도에는 총 30개 품목의 의약품 약가를 인상하고, 44개 품목의 퇴장방지 의약품 원가보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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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또한, 4가지 신약을 새롭게 급여에 등재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가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등재되는 4가지 신약]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성분: 보레티진네파보벡)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 피네레논)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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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건강보험 대상인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이 손실됐지만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 치료에 1회 치료로 장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인 One shot 치료제도 급여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유전성 망막위축 환자의 연간 치료제 투약비용]
한쪽 눈ㅣ3.26억 원
양쪽 눈ㅣ6.52억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1,050만 원까지 절감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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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성 신장병 치료제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합니다.

✔️ 제2형 당뇨
혈당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인에게 발병하는 것으로 국내 당뇨환자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경제적으로 느끼는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의 치료제 투약비용]
연간 약 61만 원 정도 부담
→ 건강보험 적용 시 약 18만 원까지 절감
*본인부담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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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제내성균 항생제
마찬가지로,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위 치료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CRE 등 다제내성균 환자 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약제이라고 합니다.


[다제내성균을 가진 환자의 치료제 투약비용]
치료기간당(10일/1회) 약 245만 원을 부담
→ 건강보험 적용 시 약 74만 원까지 절감
*본인부담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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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지혈을 방해하는 자가항체를 생성해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사용 후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후천성 혈우병A 환자의 치료제 투약비용]
약 2.62억 원을 부담
→ 건강보험 적용 시 1,050만 원까지 절감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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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이 불안정한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과 사용량, 그리고 시중 재고량의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하게 인상 조치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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