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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

by 딩도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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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49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1년간 3%이내 이자 지원하고(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년간 3.5%이내 이자 지원), 보증수수료도 1년간 1%이내 지원한다고 합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유흥·불법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및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 사전 방문 예약 후 내방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8개 협약은행(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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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제시는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1년간 3% 이내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639-4112~4)로 문의하면 됩니다.

본 설명은 거제시 홈페이지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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