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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방법

by 딩도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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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는 도민입니다.

다만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수당 지급을 바라는 농어업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군에서는 지급 요건 확인 등을 거쳐 2024년 3월께 지급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전남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에게 공익수당 60만 원을 4월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www.jeonnam.go.kr)이나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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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정책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급 요건을 갖춘 농어민이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해 21만 명에게 1천279억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본 설명은 전라남도 보도자료 출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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